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의3조 (자료의 요청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水系)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조문 요약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자료의 요청 및 처리주민등록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등기법건축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지방세기본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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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3.「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 자료 또는 정보
4.「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또는 정보
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자료 또는 정보
6.「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자료 또는 정보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는 주민지원사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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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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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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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