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8조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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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오염원의 조사제11조 오염부하량 산정방법제12조 단위유역 할당부하량제13조 지방자치단체별 할당부하량제14조 지역개발부하량 및 개발계획제15조 삭감목표부하량 및 삭감계획제16조 시행계획 수립대상지역 지정제17조 기본계획의 승인신청 제출자료제18조 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제19조 시행계획의 수립주체제2조 정의제20조 오염원 변화조사 및 부하량 산정제21조 오염원별 할당부하량제22조 연차별 지역개발계획제23조 연차별 삭감이행계획제24조 이행관리계획제25조 시행계획의 승인신청 제출자료제26조 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제27조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제28조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할당제28의2조 특대유역 지역개발부하량의 이동 등제29조 지역개발사업 협의제3조 오염총량관리 목표제30조 지역개발사업 협의사업장 부하량 관리제30의2조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제31조 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 등제31의2조 단계 평가제32조 오염총량관리 추진일정제33조 다음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준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