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4의2조 (정치활동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공제회의 임원(비상근이사는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정치활동의 금지정치활동공제회당원이임원정당제14의2조비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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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공제회의 임원(비상근이사는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③제2항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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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조문 · 제6조(담보제공 등) 법 제16조의3 단서에서 "주택 구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회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천재…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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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공제회의 임원(비상근이사는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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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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