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의7조 (연금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연금심의위원회위원회이내위원장위원장이공제회퇴직연금급여사업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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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제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퇴직연금급여사업의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사항
2.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기준 등 적립 및 지급에 관한 주요 사항
3.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퇴직연금급여사업 및 과학기술발전장려금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회원 5명 이내
2.사용자인 기관의 장 5명 이내
3.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4.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이내
③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8>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제회 임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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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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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조문 · 제6조(담보제공 등) 법 제16조의3 단서에서 "주택 구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회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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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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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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