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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 · 재정증권의 교환 및 분할ㆍ병합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재정증권의 교환 및 분할ㆍ병합)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발행된 재정증권의 소지자(이하 "재정증권소지자"라 한다)는 그 재정증권의 교환ㆍ분할 또는 병합을 한국은행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일, 상환기한, 그 밖의 발행조건이 동일한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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