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4조 (공고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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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ㆍ신문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그 연합회를 통하여 직접 통보하는 것으로 공고를 대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공고의 방법)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ㆍ신문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그 연합회를 통하여 직접 통보하는 것으로 공고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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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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