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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3조 · 재정증권의 발행 방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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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3조(재정증권의 발행 방법)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개시장에서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ㆍ매출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재정증권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회사등, 정부출자기업체 및 보험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2.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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