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및 협회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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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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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소방방재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하는지?(「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같은 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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