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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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민안전처 -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하던 중 발생한 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수상에서의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구조활동 지원 중 입은 선박 손실이나 제3자의 신체 피해는 수상구조법에 따라 보상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기본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안전처 -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하던 중 발생한 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수상에서의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구조활동 지원 중 자신의 선박을 입은 손실이나 제3자 신체 피해를 입힌 경우 수상구조법에 따른 보상은 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기본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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