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40의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항만공사법 제4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지사와 협의를 거쳐 임명(任命)한다. ③ 감사는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④ 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사장이 임명한다. ⑤ 임원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임명…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세부 구분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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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사법 제4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항만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