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42조 (사업의 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의 경비ㆍ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위탁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공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은 항만의 경비ㆍ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경비료"라 한다)을 해당 항만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③공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제2항에 따라 경비료를 징수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료의 종류와 요율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6.1,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⑤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8>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항만물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경비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3.3.23, 2019.1.8>
⑦제2항에 따라 경비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2.6.1,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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