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4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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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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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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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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