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추천위원회는 위원회가 선임한 사람과 위원회의 일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사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선임하는 사람의 정수는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⑤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