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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 제38조
항만공사법
제38조
· 임원의 책임
항만공사법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임원의 책임)
①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399조제1항ㆍ제400조 및 제401조를 준용한다.
②
공사의 감사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414조 및 제415조( 제400조의 준용 부분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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