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38조 (임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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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399조제1항ㆍ제400조 및 제401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399조제1항ㆍ제400조 및 제401조를 준용한다.
②공사의 감사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414조 및 제415조( 제400조의 준용 부분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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