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공사가 항만에서 장기체류(長期滯留) 화물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가"를 각각 "공사"로 본다. <개정 2013.3.23, 2020.1.29>
항만공사법 제31조 ·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항만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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