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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만공사법 · 제36의2조

항만공사법 제36의2조 ·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항만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공사의 임직원 등으로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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