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4조 (법인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공사는 해당 항만(「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법인격 등항만법공사대통령령항만구역항만항만시설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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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공사는 해당 항만(「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별로 설립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인접한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공사의 설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12.20>
공사의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의 항만구역(「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외의 항만시설 등에 대하여도 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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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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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사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공사는 해당 항만(「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항만공사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항만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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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