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사채의 발행 등)
①공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려면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12.20>
③사채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개정 2016.12.20>
④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