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26조 (토지등의 수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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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지사와 협의를 거쳐 임명(任命)한다. ③ 감사는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④ 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사장이 임명한다. ⑤ 임원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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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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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세부 구분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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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사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항만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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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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