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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제6조 · 출자

항만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출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ㆍ부동산 및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8, 2020.1.29>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에 따른다.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로 출자받은 자산을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전환하여 출자하여 줄 것을 국가(항만공사의 출자지분증권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출자전환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출자전환 요청의 승인여부 또는 승인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출자전환 요청 대상인 자산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된 것으로 보고, 해당 자산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이 출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반환되는 자산의 반환가액은 반환 당시 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출자전환되는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8>
공사는 출자받은 항만시설관리권을 분할 또는 통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ㆍ출자 및 저당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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