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24조 (준공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는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공사준공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한 후 해당 항만시설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공사에 발급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제23조제1항 각 호 또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된 인가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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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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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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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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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항만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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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