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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 제45조
항만공사법
제45조
· 과태료
항만공사법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과태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항만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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