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야적장 포장(鋪裝), 창고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시계획의 승인실시계획승인해양수산부장관대통령령신항만건설사업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변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사가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적장 포장(鋪裝), 창고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삭제 <2023.5.16>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실시계획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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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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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사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야적장 포장(鋪裝), 창고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만공사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항만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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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