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사장 및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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