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28조 (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는 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거나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ㆍ공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12.6.1>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전대(제6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ㆍ공유재산의 전대는 제외한다)하려면 미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12.20>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대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유재산을 대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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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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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사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항만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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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