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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제23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만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공사가 제22조에 따른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지정ㆍ협의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가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4.1.14, 2015.1.20, 2016.12.20, 2018.3.13, 2020.3.31, 2022.12.27, 2023.5.16>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지 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2.「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3.「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 신고
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유수면 매립의 협의ㆍ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6.「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7.「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에 대한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8.「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9.「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0.「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1.「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입목ㆍ죽(竹)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2.「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3.「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 점용 및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5.「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
16.「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7.「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8.「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19.「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20.「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 승인
21.「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2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24.「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공사가 제22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16>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제1항 각 호 또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 또는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을 하려면 제1항 각 호 및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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