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공사가 공사의 재원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 및 설치한 항만시설이 준공된 경우 그 토지 및 항만시설은 공사에 귀속된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귀속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2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토지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기부채납한 공사에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