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10조 (항만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항만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경영목표ㆍ예산ㆍ자금계획ㆍ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2.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3.결산
4.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5.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6.항만시설의 임대료 및 사용료의 기준 설정
7.잉여금의 처분
8.투자 및 출연
9.정관의 변경
10.내규의 제정 및 변경
11.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임
12.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13.그 밖에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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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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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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