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10조 (항만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영목표ㆍ예산ㆍ자금계획ㆍ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항만위원회의 설치설치처분변경경영목표ㆍ예산ㆍ자금계획ㆍ사업계획임원추천위원회항만위원회장기차입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항만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경영목표ㆍ예산ㆍ자금계획ㆍ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2.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3.결산
4.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5.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6.항만시설의 임대료 및 사용료의 기준 설정
7.잉여금의 처분
8.투자 및 출연
9.정관의 변경
10.내규의 제정 및 변경
11.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임
12.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13.그 밖에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항만공사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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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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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사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영목표ㆍ예산ㆍ자금계획ㆍ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항만공사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항만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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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