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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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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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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