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의4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외국인취업교육기관고용노동부장관지정취소지정이취업교육기관이제11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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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4.임직원이 외국인 취업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운영성과의 미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6.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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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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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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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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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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