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75조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수인에게 제69조 및 제72조에 따른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양도ㆍ양수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입주계약공장등토지대통령령입주자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입주기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한 자가 입주자격을 갖추고 종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7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수인에게 제69조 및 제72조에 따른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양도ㆍ양수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만법 제7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수인에게 제69조 및 제72조에 따른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양도ㆍ양수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항만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항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