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①제9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5조(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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