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7 (재조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2조의6에 따라 지정된 재조정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업준공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립된 지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제32조의6에 따라 재조정구역을 지정ㆍ변경(제32조의6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조정구역을 지정ㆍ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이전에 공공개발토지의 개발ㆍ조성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및 제32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같은 법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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