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4조의3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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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구조화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구조화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원활한 검토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미활용토지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ㆍ교육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미활용토지가 속한 지역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그 밖에 제2항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위원의 해촉기준 등 재구조화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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