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4조의4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구조화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재구조화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재구조화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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