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4조의5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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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의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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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의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재구조화위원회는 재조정안을 심의하여 준공된 공공개발토지의 용도 재조정 또는 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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