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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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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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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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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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 1. "인체조직"이라 함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조직"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뼈ㆍ연골ㆍ근막ㆍ피부ㆍ양막ㆍ인대 및 건 나. 심장판막ㆍ혈관 다.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위임 조문 · 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직의 보존기간 그 밖의 보관에 관한 사항 2. 동의의 철회 등 동의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3. 조직의 분배ㆍ이식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혈액검사,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 등에 관한 사…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의2까지,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4조,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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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조직은행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조직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에 따른 조직은행이 아닌 자는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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