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법학교폭력교육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1.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ㆍ검사
6.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④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지정하여 조사ㆍ상담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조사ㆍ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고, 그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하여금 현장조사ㆍ문서열람 등을 하게 하거나 피해학생ㆍ가해학생ㆍ목격학생ㆍ관련교사ㆍ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ㆍ진술ㆍ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⑤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25.1.21>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6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1>
⑧제7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21>
⑨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ㆍ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5.1.21>
⑩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⑪그 밖에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5.1.21>
2. 조문 관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56개 · 장애인의 정의 등·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