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18조의2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ㆍ개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른 투표(이하 이 조에서 "전자투표"라 한다) 및 개표(이하 이 조에서 "전자개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청구인대표자가 요구하는 경우
2.지방의회가 요구하는 경우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실시 여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의 결정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 및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를 발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휴대전화 등을 통한 본인인증에 따른 본인 여부 확인 등 전자투표의 방법
3.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④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7조에 따른 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자투표를 하거나 전자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1.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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