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평가 및 실사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보증사무정보주택저당채권임대인임차인구상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61조제2항 및 이 영 제3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사(법 제45조 및 이 영 제31조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2.6.7, 2023.8.31>

1.법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법 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 제29조ㆍ제30조(법 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채권유동화 및 채권보유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평가 및 실사에 관한 사무
3.법 제22조제1항제7호 및 제37조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사무(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임대인의 정보를, 제3조제5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임차인의 정보를 각각 포함한다)
4.법 제22조제1항제8호,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임대인의 정보를, 제3조제5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임차인의 정보를 각각 포함한다)
5.법 제22조제1항제9호, 제43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관한 사무
6.법 제22조제1항제10호, 제43조의3, 제43조의4, 제43조의10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7.법 제22조제1항제11호, 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2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9.법 제2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주택금융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에 관한 사무
10.법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에 관한 사무
11.법 제45조제1항(법 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무
12.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무
13.법 제60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14.법 제61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에 관한 사무
15.법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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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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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평가 및 실사에 관한 사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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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