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7조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용보증을 받는 자와 그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용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와 그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성립한다.
③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관련 제 법령 위배 여부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대출 신용보증 업무에 불가피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관련 제 법령 위배 여부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보증업무에 불가피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를 시행령 근거로 처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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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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