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6.10>
2. 조문 관계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 등록…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별표 1 제2호의 영업정기기간(일)에 제2호에 따른 1일 과 징금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일) 산 정은 별표 1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각각의 영업정지처분기간을…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1개월은30일로계산한다. 나. 과징금산정은별표1 제2호의영업정지기간(일)에1일평균매출액을기준 으로제2호각목의기준에따라산정한다. 다. 위반행위가둘이상발생한경우과징금부과에따른영업정지기간(일) 산정 은별표1 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각각의영업정지처분기간을합산한기간 으로한다. 라.…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의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