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6.10>
1.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2.2024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의2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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