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6.10>
1.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2.2024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의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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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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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별표 1 제2호의 영업정기기간(일)에 제2호에 따른 1일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별표 1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각각의 영업정지처분기간을…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별표 1 제2호의 영업정지기간(일)에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별표 1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각각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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