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의3조 (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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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의3(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방향 충전(충전과 방전을 말한다)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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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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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연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및 구매실적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및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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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방향 충전(충전과 방전을 말한다)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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