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의3조 (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방향 충전(충전과 방전을 말한다)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전기자동차개발ㆍ보급충전시설양방향충전지방자치단체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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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의3(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방향 충전(충전과 방전을 말한다)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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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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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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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방향 충전(충전과 방전을 말한다)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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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