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7조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각급위원회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사무총장은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자민원담당관을 임명하되, 업무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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