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8조 (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사무총장은 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신속히 복구하거나 다른 정보시스템 등으로 신속히 대체하도록 조치를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장애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장애가 예측될 경우에도 중단 시 간ㆍ사유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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