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6조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를 원하는 민원인은 민원사항 등을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구비서류 발급기관의 명칭
2.구비서류의 명칭
3.구비서류의 발급을 요하는 민원사항의 명칭
4.그 밖의 구비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
②각급위원회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발급기관(이하 "구비서류 발급기관"이라 한다)은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보내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구비서류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
③각급위원회위원장이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에 구비서류의 발급 및 확인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각급위원회위원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발급기관에 해당 구비서류의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송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