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의2조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결과보고서국토교통부장관철도시설관리자정밀진단성능평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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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진단 및 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1조제3항 및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평가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대행한 자는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평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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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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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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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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