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의2조 (하도급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정기점검등의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하도급 제한 등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사실조사하도급철도시설관리자철도시설하도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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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정기점검등의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의 결과 도급을 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44조의6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의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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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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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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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정기점검등의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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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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