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9조 (행위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흙ㆍ돌ㆍ자갈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위 등의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행정대집행법시장ㆍ군수관계공사중지명령허가취소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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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개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흙ㆍ돌ㆍ자갈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흙ㆍ돌ㆍ자갈의 채취 등에 관하여 허가(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15일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개발사업과의 양립 가능성
2.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해당 개발사업의 공익상 필요성
3.해당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활용기간
④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⑥시장ㆍ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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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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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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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흙ㆍ돌ㆍ자갈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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