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지정 제안 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발계획의 승인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지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발계획원형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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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지정 제안 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5.30, 2013.3.23>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계획의 승인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3.6.4, 2015.6.22, 2024.2.13>
1.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시행자
2.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인구수용, 토지이용, 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4.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5.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 및 복지 시설의 설치계획
6.도로, 상수도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7.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및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공편익시설의 비용 부담계획
8.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시설물에 관한 사항
9.조성토지,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 및 공동주택의 공급ㆍ처분에 관한 사항
10.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11.제14조의2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에 관한 계획
12.제21조에 따른 선수금(先受金)의 수령에 관한 사항
13.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4.제34조의2에 따른 규제특례계획(규제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관할 광역시장(광역시장과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도지사(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2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승인 후 따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10.24>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개발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1.4.14, 2011.5.30, 2015.6.22, 2017.10.24>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확정 또는 승인(특별자치도, 시ㆍ군 지역에서 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4.「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ㆍ용도구역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도시계획기준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1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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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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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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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지정 제안 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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